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가족돌봄휴가) – 고용노동부
- 사업개요
▶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 19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휴원·개학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며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마련 - 지원대상
▶ 20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사유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확대 지원 - 지원수준
▶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1일 단위 분할 또는 일괄 신청 가능)(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원칙>) - 신청 및 접수 (2021.4.5 ~ 2021.12.10)
▶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해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이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일 단위 분할 사용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각각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