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알아봅시다.
살면서 분쟁과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세상일이 어찌 내 맘과 같을까요? 꼭 말로 안되고 문서로 얘기를 해야 할때가 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문서로 이야기 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개인 및 기업(회사)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꼭 채권, 채무 이행만 가지고 내용증명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의 효력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요청, 청구, 확인 등의 절차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데요.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낼 때 주의할 점은 문서 3개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서 3개가 필요한 이유는 내용증명 신청 후 보내는 사람이 한부 갖고, 받는 사람에게 한부 보내고, 우체국에서 한부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문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문서 안에 받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상단에 쓰고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하단에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안됐을 경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신청이 안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문서 상단에 받는 사람의 주소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고 하단에 보내는 사람의 주소, 이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걸 3부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신청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처음이 어려운 법입니다.